노동
퇴직금·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 고용보험 상실일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언제든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제한이 없는 청구권입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법…
- 파견근로자 2년 초과와 직접 고용 의무 파견근로자를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사용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만이 아닙니다.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쓴 경우에도 같은 고용의무가 생깁니다. 아래 내용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회사의 조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조사를…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서면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나머지 세 가지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이 항목들을 변경할 때도 같은…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12개월 기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도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 연차수당 계산과 소멸시효 3년, 사용촉진 절차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 유급휴가를 돈으로 받는 것이고, 임금이므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절차를 밟았는지가 수당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아래 내용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회사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미루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3개월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3개월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다투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날짜부터 세어 두세요. 아래는 근로기준법 원문을 2026년 9월…
-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준비 서류, 신고 기한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넣고,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진정은 처벌을 구하는 고소가 아니라 못 받은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실제로 진정 단계의 시정지시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 퇴직금 계산과 지급 기한, 못 받았을 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퇴사한 지 오래됐다면 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원문을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