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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기준과 교육 방법

닫힌 우편함과 자물쇠, 저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단순히 자료를 메일로 보내거나 게시만 해서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은 원칙적인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09-2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준

누가 교육을 해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사업주가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에만 하는 사후 교육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실제 사건이 생긴 경우의 조사·보호·징계 의무는 별도 규정이고, 기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회사의 조치 의무에서 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번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정합니다. “연 1회”는 최소 횟수 기준입니다.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교육을 할 수 있지만, 법정 최소기준을 충족했는지는 각 연도의 실제 실시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시점이나 휴직·복직 같은 개별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키는지는 사업장의 교육 운영과 행정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이 정한 핵심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교육 내용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단순한 슬로건이나 캠페인만으로 끝내기보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기준과 구제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자사 처리 절차와 상담·구제 경로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일반 영상만 재생하고 회사 내부의 신고·처리 흐름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면 교육 내용이 법정 항목을 충분히 담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행령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장소에 모두 모여 강사가 대면 강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식보다 “교육 내용이 실제로 전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행령은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근로자에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작은 사업장은 예외가 있나요?

시행령에는 교육 방법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법정 교육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예방교육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보다 간소화된 방법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업장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인원과 구성 기준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후에도 내용을 게시해야 하나요?

법 제13조 제3항은 사업주가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 번 교육하고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업장 내부망, 게시 장소, 교육자료 보관 위치 등 구체적인 수단은 사업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교육 내용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두는 것입니다.

교육했다는 기록은 무엇을 남기면 좋나요?

  • 교육 실시일과 방식
  • 교육 대상과 참석 또는 수료 확인 자료
  • 사용한 교육자료와 포함된 법정 교육 내용
  • 사내 처리절차·고충상담·구제경로 안내 내용
  • 교육자료를 상시 열람할 수 있게 둔 위치나 방법

법에서 특정한 하나의 증빙양식만을 모든 사업장에 강제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실시 여부와 교육내용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가운데 법정 내용이 포함된 과정을 근로자가 수료한 경우에는 시행령이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교육 의무와 상시 열람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횟수·내용·방법과 소규모 사업장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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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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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현행 시행령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이메일로 교육자료만 보내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단순 배포·게시·이메일 발송에 그쳐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 등 시행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해도 되나요?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일정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간소화된 방법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