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과 지급 기한, 못 받았을 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퇴사한 지 오래됐다면 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원문을 2026년 9월 5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 같은 조항 |
| 지급액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같은 법 제8조 제1항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같은 법 제9조 제1항 |
| 소멸시효 | 3년 | 같은 법 제10조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조건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 규모나 업종도 조건이 아닙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5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 무엇인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하루치 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임금이 줄었다면 이 조항이 보호막이 됩니다.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 기본급과 각종 수당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제 지급된 금액
- 상여금 — 3개월분이 아니라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출장비나 실제 사용한 경비를 정산해 준 돈은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회사가 14일 안에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가 붙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가 따로 작동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물리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36조를 어긴 사용자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제109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진정을 넣은 뒤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절차는 멈춥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양측을 부릅니다.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출석 요구를 합니다 — 사용자와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 이때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그래도 안 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갑니다.
진정과 별도로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따로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액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못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라면,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같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렇게 계약했더라도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에서 며칠 모자란 경우가 분쟁이 많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이고,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사직서를 쓰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실업급여와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시효는 퇴직일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오늘 날짜와 퇴직일 사이가 3년 안인지부터 세어 보고, 3년 안이라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