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기간,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이유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분할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 재산 문제를 장기간 미루고 있다면 이 2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22…
절차 확인 →법률 절차 안내
주제별 법률 절차
협의이혼·재산분할·양육비·친권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분할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 재산 문제를 장기간 미루고 있다면 이 2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22…
절차 확인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는 단순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이미 양육비 의무가 어떤 집행권원으로 확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판결·심판·조정조서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기급여를 받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는…
절차 확인 →협의이혼 신청의 기본은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추가됩니다. 법원별 실무 안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도 요구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의 최신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22 ·…
절차 확인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내자마자 바로 확인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절차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