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회사의 조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조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아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원문을 2026년 9월 6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무엇을 말하나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합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같은 정의에 들어갑니다. 행위 자체와 불응에 대한 보복이 모두 포함된 구조입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14조가 단계별 의무를 정합니다. 신고는 피해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사업주의 의무 | 근거 |
|---|---|---|
| 조사 |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 제14조 제2항 |
| 조사 중 보호 |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 같은 조 제3항 |
| 확인 후 피해자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 같은 조 제4항 |
| 확인 후 행위자 |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같은 조 제5항 |
| 비밀 유지 |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 같은 조 제7항 |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건도 제2항 후단에 있습니다. 조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14조 제6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를 일곱 가지로 열거합니다.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가 앞의 둘입니다.
직무 미부여와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나 동료평가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도 들어갑니다.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폭행·폭언을 하거나 그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까지 일곱 가지입니다.
제37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에서 성희롱 관련 조항 가운데 형사처벌이 붙는 조항입니다.
회사가 조사를 안 하면 제재가 있나요
제39조 제3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과태료 사유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을 한 경우는 액수가 다릅니다.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제12조는 사업주·상급자·근로자 모두에게 성희롱을 하지 말라고 정하지만, 이 법의 과태료는 사업주가 한 경우만 대상으로 합니다. 상급자나 동료가 행위자인 경우 이 법이 사업주에게 지우는 것은 제14조 제5항의 징계 등 조치 의무입니다. 행위자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따집니다.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이 한 경우는요
제14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경우입니다. 그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나 고객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3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제13조 제1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으면 각각 제39조 제3항의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신고 시점과 회사의 대응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신고 이후 인사상 조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같은 사업장에서 괴롭힘 문제가 함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회사의 의무를 참고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