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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 안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3개월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3개월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다투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날짜부터 세어 두세요. 아래는 근로기준법 원문을 2026년 9월 5일에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등기부나 4대보험 가입자 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인원으로 셉니다.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도 포함합니다. 5명 언저리라면 이 다툼이 사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구분 기한 어디에 근거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재심 신청 판정서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법 제31조 제1항
행정소송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행정법원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세 기한 중 하나라도 놓치면 그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은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5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고가 서면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못 박습니다. 구두 통보, 문자, 카카오톡 통보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유 없이 날짜만 적힌 통지서도 요건 미비입니다. 이 절차 위반 하나만으로 구제명령이 나오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는 다릅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의무가 없습니다.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는 절차이고 정당한 이유는 별개입니다. 예고수당을 받은 뒤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고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전보나 감봉도 같은 조문으로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사유가 있어도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유와 절차가 갖춰져도 잘못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역시 부당해고입니다.

제23조 제2항은 해고할 수 없는 기간도 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며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이 여기 해당합니다.

구제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내면 조사와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나옵니다.

  1. 신청서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2. 조사 — 조사관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때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습니다.
  3. 심문회의 — 공익위원이 양측을 직접 심문합니다.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가 보장됩니다.
  4. 판정 —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구제명령, 아니면 기각결정이 나옵니다.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어도 신청할 실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제30조 제4항에 따라 판정은 그대로 내려집니다. 임금 상당액을 받을 길이 남습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제33조 제1항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사직서를 썼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면 실질은 해고입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무거우니 강요 정황을 남겨 두세요.
  •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3개월 기한과 구제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 3개월은 해고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짧은 쪽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수습 기간 중 해고도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나 퇴직금도 함께 밀렸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노동청에 따로 넣어야 합니다. 구제신청과 진정은 기관도 절차도 다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3개월이 되는 날짜를 먼저 적어 두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