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피해
산업재해 인정과 급여 신청, 피해 대응
- 업무상 질병 인정 세 요건과 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그 노출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그것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산재 보험급여 여덟 가지와 지급 요건 산재 보험급여는 여덟 가지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급여마다 요건과 지급 기준이 다르고,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같은 법…
- 출퇴근 산재 인정과 경로 일탈 예외 7가지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일곱 가지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친 경우가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 어떤 행위가 예외인지는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아래…
-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3년 시효 산재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에 나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치료를 받은 뒤 뒤늦게 신청하려는 경우 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문을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