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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피해

산재 부당이득 징수 2배와 30일 납부 기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급여를 받으면 공단이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받은…

산재·피해

산재 직업재활급여와 직장복귀지원금 요건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로 장해가 남은 사람이 다시 일하도록 돕는 급여입니다.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그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이 갑니다. 받는 사람이 둘로 갈린다는 점이 이 급여의 특징입니다.…

산재·피해

산재 제3자 가해와 손해배상 조정 기준

남의 잘못으로 다쳐 산재를 받으면, 공단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이미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산재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을 겹쳐서 다 받을…

산재·피해

산재 장해급여 등급 조정과 재판정 시기

장해급여는 산재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선택 없이…

산재·피해

산재 유족급여 수급자격과 장례비 120일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례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자가 없을 때만 일시금으로 나갑니다. 두 급여를…

산재·피해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퍼센트와 3일 기준

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주는 급여입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이면 90퍼센트로 올라가고 최저임금액이 바닥을 받칩니다. 61세부터는 별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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