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과 소멸시효 3년, 사용촉진 절차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 유급휴가를 돈으로 받는 것이고, 임금이므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절차를 밟았는지가 수당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기준법 원문을 2026년 9월 6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연차는 몇 일이 생기나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입니다. 입사 1년이 안 됐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근속이 길어지면 여기에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 구분 | 휴가 일수 | 근거 |
|---|---|---|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같은 조 제2항 |
| 3년 이상 계속근로 |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 가산 | 같은 조 제4항 |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한도 | 25일 | 같은 조 제4항 후단 |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연차를 안 쓰면 언제 사라지나요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이 정한 기간이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휴가 신청을 반려했거나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법이 정한 절차를 다 밟았다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아래 두 단계를 서면으로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상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
| 1단계 촉구 |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미사용 휴가 일수를 근로자별로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 2단계 통보 | 소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촉구받고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
두 단계 모두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 안내나 사내 게시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제61조 제2항이 별도 일정을 둡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줄 때도 이 기준을 따르며, 하루치 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쪽을 쓰는지 먼저 확인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기한이 하나 더 걸립니다. 남은 연차수당도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금품이므로, 미지급 상태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준비 서류, 신고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휴가를 주지 않은 것과 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모두 벌칙 대상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생기나요
연차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으로 정하고,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인원을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이 연차 조항의 판단 방법을 따로 둡니다.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 어느 하루의 인원이 아니라 1년간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세는 인원에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연차수당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합니다. 전화로 물을 곳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진정 전에 남은 연차 일수와 취업규칙의 수당 산정 기준, 회사가 서면 촉구를 했는지를 정리해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보상 의무를 뒷받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