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2년 초과와 직접 고용 의무
파견근로자를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사용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만이 아닙니다.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쓴 경우에도 같은 고용의무가 생깁니다. 아래 내용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문을 2026년 9월 6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파견 기간은 얼마까지인가요
원칙은 1년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합니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연장 시 연장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
| 원칙 | 1년 이내 | 파견법 제6조 제1항 |
| 합의로 연장 | 1회 연장 시 1년 이내, 총 2년 이내 | 같은 조 제2항 |
| 고령자 | 2년을 넘겨 연장 가능 | 같은 조 제3항 |
| 출산·질병·부상 결원 | 그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 같은 조 제4항 제1호 |
|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 3개월 이내, 합의 시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같은 조 제4항 제2호 |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떤 경우에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기나요
제6조의2 제1항이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기간 초과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 호 | 고용의무가 생기는 경우 |
|---|---|
| 1 |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 2 | 제5조 제3항의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 3 |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 4 | 제6조 제4항의 기간을 위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 5 | 허가 없는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파견이 금지된 업무는 제5조 제3항이 열거합니다. 건설공사현장 업무, 허가 지역의 하역업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 유해·위험 업무입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5조 제1항이 대상에서 아예 빼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6조의2 제3항이 두 갈래로 정합니다. 사용사업주에게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따릅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직접 고용을 이유로 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조의2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지만 본인의 반대 의사가 우선합니다.
한편 제6조의2 제4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쓰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쪽은 의무가 아니라 노력 규정입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6조 제2항은 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파견 기간 자체를 위반한 것은 별개의 제재가 붙습니다. 제43조는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을 위반해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위반은 형사처벌, 고용의무 불이행은 과태료로 갈립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대우가 다르면요
제21조 제1항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다만 제4항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입니다.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관련 조항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의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휴일·휴가를 주더라도 파견사업주가 지급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파견인지 도급인지 헷갈릴 때는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용 관계로 판단합니다. 이 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 관계를 전제로 기간과 고용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파견이면 위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자체를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서면 교부 의무를 먼저 보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