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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 안내

고용보험 상실일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언제든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제한이 없는 청구권입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법 원문을 2026년 9월 6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격은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지나요

취득일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상실일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사유 상실일 근거
이직(퇴사)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사망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같은 항 제4호
적용 제외 대상이 된 경우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같은 항 제1호
보험관계 소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같은 항 제2호

퇴사일과 상실일이 하루 차이 나는 것은 이 조문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기간을 이직일 기준으로 세므로, 두 날짜를 혼동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신고는 누가 하나요

사업주입니다.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에서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면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신고합니다.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제15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3항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할 때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8조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한 기한입니다. 같은 사업 안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도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고된 내용은 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 제15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된 취득·상실 사항을 피보험자와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아 보면 회사가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요

확인을 청구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한 피보험자와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단시간 근무는 아예 가입이 안 되나요

시간만 보면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런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석 달 넘게 일했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이 이 경우를 정합니다.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두 곳 모두에서 근로자 자격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제18조 제3항은 본인 의사에 따라 두 자격을 모두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제재가 있나요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제15조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이직확인서 쪽도 같은 조항에서 다룹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가 각각 과태료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막히는 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하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확인 청구를 할 때는 실제 근무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이 여기 해당합니다. 상실 신고가 늦어 실업급여 신청이 막힌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12개월 기한의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