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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정산 뒤 근속기간

계산기와 동전 더미, 모래시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실제로 하면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확인일: 2026-09-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준

먼저 ‘아무 때나 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정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문 표현도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법정 사유를 갖추고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회사가 반드시 정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회사의 제도 운영과 제출자료, 실제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대표 사유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크게 주거, 장기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감소나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요건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장기요양 의료비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파산·개인회생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감소 정년 연장·보장과 연계된 임금감소 제도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가 정한 재난 피해 사유

표의 숫자는 2026년 9월 22일 현재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정확히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증명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받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시행령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사유로 둡니다. 같은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이 사유를 이용한 중간정산은 1회로 한정됩니다. 단순한 월세 생활비나 이미 보유한 주택 관련 지출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신청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 계약관계, 보증금 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급여 담당 부서 안내와 고용노동부의 최신 행정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비 사유는 ‘아프면 가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관련 사유에는 숫자 요건이 붙습니다. 시행령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가운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부담액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1천분의 125는 12.5%입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요양 필요기간과 실제 의료비 부담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 해당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과거 근속기간이 없어지나요?

근로관계 자체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달라집니다. 법 제8조 제2항은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해 근무한 뒤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먼저 정산하고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그 정산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다시 쌓이는 구조입니다. 기존 퇴직금의 일반 계산 기준은 퇴직금 계산과 지급 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묶어 두면 되나요?

  • 중간정산 사유를 적은 신청서나 회사 양식
  • 무주택·주택구입·임대차계약 등 주거 사유 증빙
  • 장기요양 사유라면 진단·요양기간·의료비 부담 자료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관련 법원 자료
  •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감소 제도 적용을 확인할 자료

시행령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도 사유와 정산일, 정산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면 이후 최종 퇴직금 계산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법령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중간정산의 법적 근거와 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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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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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집을 사면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법은 법정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 사유만으로 모든 회사에 자동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중간정산 사유인가요?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시행령에 포함되며, 같은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중간정산 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면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시행령상 사유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