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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 안내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준비 서류, 신고 기한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넣고,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진정은 처벌을 구하는 고소가 아니라 못 받은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실제로 진정 단계의 시정지시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 원문을 2026년 9월 5일에 확인해 정리한 절차입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기한과 증거 두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3년입니다.

3년은 각 임금의 지급일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2년 전 월급과 이번 달 월급이 함께 밀렸다면, 2년 전 것부터 시효가 차오릅니다.

준비할 것 왜 필요한가
근로계약서 임금 액수와 지급일을 정한 근거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액과 공제 내역
통장 입금 내역 언제까지 받았고 언제부터 안 받았는지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다툼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교부는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업무 지시 기록, 동료 진술로도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어디에 어떻게 넣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회사가 있는 곳 기준입니다. 방문 없이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1. 노동포털에 접속해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합니다.
  2. 사업장 정보와 체불 내역을 입력합니다 — 기간별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3. 증빙 파일을 첨부하고 접수합니다.
  4.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자체는 온라인으로 끝납니다.

진정서에 무엇을 적나요

체불 금액을 기간별로 나눠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액만 쓰면 조사 단계에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시효가 걸린 부분과 아닌 부분이 섞입니다.

  • 임금 종류별로 나눕니다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 각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인지 적습니다
  • 일부라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도 함께 적습니다

액수를 정확히 모르면 아는 범위에서 적고 조사 과정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면 시효만 흘러갑니다.

접수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체불이 인정되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1. 출석 조사 — 진정인과 사용자가 같은 날 또는 따로 출석합니다. 대질을 원하지 않으면 미리 말하면 분리 조사가 가능합니다.
  2. 사실관계 확정 — 근로자성, 근로기간, 체불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3. 시정지시 — 체불이 확인되면 기한을 정해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4. 사법처리 전환 —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어기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절차는 멈춥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프리랜서나 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 비품을 누가 댔는지를 봅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3퍼센트를 떼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못 받은 채 사건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로 갑니다. 이 서류는 국가가 체불 사실을 확인해 준 문서라 민사절차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지급명령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사용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 사용자가 이의하거나 액수를 다투면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 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한도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이 부담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금체불 사건을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것

  • 진정과 고소는 다릅니다. 진정은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진정으로 충분합니다.
  • 퇴사해야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중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장이 바뀌어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포괄승계되면 새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별도 위반입니다.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은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함께 밀렸다면 퇴직금 계산과 지급 기한에서 금액 산정 방법을 확인한 뒤 진정서에 기간별로 나눠 적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