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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12개월 기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도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신청을 미루면 남은 일수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법 원문을 2026년 9월 6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요건을 정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래 네 가지이고, 다섯째와 여섯째 요건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요건 내용 근거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기간 동안 합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같은 항 제2호
이직 사유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 항 제3호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 항 제4호

여기서 말하는 취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했다면 이 요건을 못 채웁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셉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방식입니다. 무급으로 쉰 날은 빠지므로 재직 기간이 6개월을 넘어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세는 구간인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를 더하되 최대 3년까지입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였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됩니다.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제41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기준기간을 늘려 주는 사유는 시행령 제60조가 정합니다.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그리고 휴직과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입니다.

자진 퇴사하면 못 받나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구분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조문은 자진 퇴사를 통째로 막지 않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개별 사정은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8조

신청은 어디에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먼저 전산망으로 구직신청을 한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순서입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

다만 세 경우에는 다른 곳에도 낼 수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 관할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24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내줍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 줍니다. 시행령 제62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한이 중요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대기기간이 지난 뒤에도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제44조 제2항은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야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가 실업으로 인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합니다. 본인의 일수는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서 확인하십시오.

퇴사할 때 회사가 해 줘야 하는 것이 있나요

이직확인서 제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사하며 못 받은 돈이 함께 있다면 그것은 별개 절차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준비 서류, 신고 기한을, 남은 연차를 못 받았다면 연차수당 계산과 소멸시효를 함께 보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