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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회사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보복은 별도 위반입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 원문을 2026년 9월 5일에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로 정의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요건 판단 지점
우위성 직급뿐 아니라 나이, 근속, 인원수, 전문성 등 관계에서 오는 우위도 포함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으면 초과로 봄
고통 또는 환경 악화 피해자 개인의 주관만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사람 기준으로 판단

업무상 지시나 정당한 질책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반대로 일을 아예 주지 않거나, 집단에서 배제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5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회사에 신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정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1항은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조사 —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합니다(제2항).
  2. 조사 중 보호 —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명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제3항).
  3. 확인 후 조치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해야 합니다(제4항).
  4. 행위자 조치 —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을 해야 하며,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항).

제7항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제6항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리한 처우는 해고만이 아닙니다. 승진 누락, 원치 않는 전보, 업무 배제, 평가 불이익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안 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절차를 먼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구조가 두 갈래입니다. 제11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조사·보호·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 날짜와 시각, 장소, 있었던 일을 그때그때 적은 기록
  • 메신저, 문자, 이메일 원본 — 캡처보다 원본이 낫습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누가 있었는지
  • 병원 진료 기록 — 정신적 고통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회사에 신고할 때 낸 서류와 회사가 준 답변도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가 조사 의무를 이행했는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괴롭힘으로 병을 얻었다면 산재가 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적응장애나 우울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확인을 못 받아도 접수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때 노동청 진정 기록과 회사 조사 결과가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 가해자가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사용자 본인이 한 경우가 더 무겁습니다.
  • 퇴사한 뒤에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회사 내부 신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정을 넣어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다투려면 내부 신고 기록이 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괴롭힘과 함께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이 따로 걸리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기록을 정리했다면 회사 인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사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