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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 안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서면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나머지 세 가지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이 항목들을 변경할 때도 같은 의무가 붙습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2026년 9월 6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네 가지를 직접 정하고, 다섯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더합니다. 계약 체결 후 이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근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같은 항 제2호
휴일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항 제3호
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같은 항 제4호
그 밖의 근로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5호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가 세 가지를 정합니다.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가 정한 사항이고, 셋째는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의 기숙사 규칙입니다.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담을 항목을 열거한 조문입니다. 제1호부터 제12호까지가 근로계약 명시 대상에 함께 들어갑니다.

항목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업무 외의 재해부조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제93조 제9호의2는 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을 정하고, 제13호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그 밖의 사항을 둡니다. 시행령 제8조가 가리키는 범위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이므로 이 두 호는 그 범위 밖입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두로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이 항목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그 대상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도 서면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2가 정한 사유로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됩니다. 그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서면 합의에 따른 변경, 취업규칙에 따른 변경, 단체협약에 따른 변경, 법령에 따른 변경입니다.

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는 항목이 다른가요

다른 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여섯 가지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입니다.

여섯째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항목에 들어가는 점이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다릅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옮긴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안 써 주면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가 모두 제17조에 있으므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도 이 조문의 대상입니다.

취업규칙 쪽은 벌칙이 다릅니다. 상시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른 제재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을 때 무엇을 하면 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진정 전에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 기록이 여기 해당합니다. 임금이 밀린 상태라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준비 서류, 신고 기한을 함께 보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