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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 안내

개인회생 신청 서류, 채권자목록·재산·수입지출 자료 준비

도장 두 개와 인주함, 만년필

개인회생 신청에서 핵심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입니다. 법은 신청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청 원인, 재산·채무를 적고 이 자료들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누락된 채권이나 재산은 절차와 면책에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서류를 내기 전에 서로 숫자가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일: 2026-09-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안내 기준

신청서 자체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 제58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도록 합니다. 신청서 한 장만 내고 나중에 자료를 맞추는 방식보다 첨부목록과 같은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송달을 놓치지 않도록 현재 정보를 정확히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이 중요한 이유

법은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은행·카드사뿐 아니라 개인 간 차용금, 보증채무, 판결로 확정된 채무 등 빠진 채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면책 단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금융회사만 적지 말고 신용정보, 독촉서, 판결문, 대출계약 등을 모아 현재 채권자와 잔액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넣나요?

부동산·예금·적금·보험환급금·차량·임차보증금·사업용 자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나 담보가 설정된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임의로 빼기보다 소유지분과 담보채무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은 청산가치와도 연결되므로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의 담보채무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 자료는 왜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법은 수입·지출 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직장인은 급여내역·근로관계 자료, 사업자는 사업소득과 비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 입금액 한 달치만 보고 계속적인 소득을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무엇을 설명하나요?

진술서는 채무가 어떻게 늘었는지, 현재 소득·가족·생활상황이 어떤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과장하거나 유리하게 보이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기보다 채무발생 경위와 현재 지급곤란 상태를 날짜와 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은 허위 신청서류나 허위 진술을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로도 규정할 만큼 절차상 성실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재산·채무·소득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10년 안에 회생·파산 신청을 했다면?

법 제589조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전 사건번호와 결정내용을 숨기지 말고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줄어드는 서류도 있습니다

2024년 신설된 규정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생략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공동이용으로 확인되고 어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현재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전 서로 맞춰 볼 숫자

  • 채권자목록의 채무총액과 신청서의 채무총액
  • 재산목록의 담보재산과 담보채권
  • 수입자료의 월소득과 수입·지출 목록
  • 부양가족 수와 생활비 지출 근거
  • 계좌·보험·자동차 등 재산 누락 여부
  • 최근 10년 내 다른 도산사건 이력

개인회생의 기본 자격은 개인회생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용소득 구조는 개인회생 가용소득 이해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액은 ‘대충 남은 원금’만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어야 하므로 원금뿐 아니라 현재 청구되고 있는 이자·비용, 담보 유무, 보증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잔액증명이나 채권양도 통지를 확인해 실제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맞춰야 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됐는데 예전 금융회사만 적거나, 보증채무를 빠뜨리면 법원의 보정이나 채권자목록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가 부족하거나 숫자가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는 제출기한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과 제출기한을 바로 기록하고,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하기 어렵더라도 임의로 사실을 추정해 기재하기보다 발급기관과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일관되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많은 서류이므로 보관도 주의합니다

개인회생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 채무내역, 가족과 소득정보가 들어갑니다. 공용 PC나 메신저에 원본 파일을 장기간 남겨두지 말고, 법원 제출본과 보관본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가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전자소송·개인회생 신청서식과 관할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의 최신 개인회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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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채무조정(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상담과 신청을 무료로 받는다.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관할 법원. 신청서 양식과 절차 안내를 제공한다. 관할은 주소지에 따라 다르다.
  • 법률홈닥터 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에 배치된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자주 묻는 것

개인회생 신청에 꼭 필요한 기본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증명자료, 진술서 등을 기본 첨부서류로 정합니다.

최근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이력도 적어야 하나요?

신청일 전 10년 이내 관련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법이 정합니다.

모든 행정서류를 직접 발급해야 하나요?

일부 행정정보는 본인 동의 아래 공동이용으로 법원이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별로 별도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최신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