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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 안내

개인회생 가용소득 이해하기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계산되는 구조인지 보여 주는 설명용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인가 여부와 변제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개별 사정(부양가족의 소득, 추가 생계비 인정,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은 소득 전부가 아닙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생계에 필요한 돈)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 하고, 원칙적으로 이 가용소득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습니다.

항목 내용
월 소득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 기준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 가용소득 매달 변제에 쓰이는 금액(원칙)

기준 중위소득 값이 아직 입력되지 않아 계산 예시를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 설명만 참고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인가 여부와 변제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절차 안내 서울회생법원, 채무조정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자주 오해하는 것

  •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가용소득이 너무 적어 최소 변제액에 못 미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를 봅니다.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생계비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비·교육비 등은 소명하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제 기간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