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로우노트

법률 절차 안내

업무상 질병의 종류, 질병명보다 업무 관련성을 보는 기준

양팔 저울과 안전모, 청진기

업무상 질병은 특정 질병명 목록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산재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은 유해·위험요인 노출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그 밖의 업무 관련 질병을 큰 범주로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에서는 업무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확인일: 2026-09-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기준

법에서 나누는 큰 범주는 네 가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 몇 가지 큰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입니다.

둘째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입니다. 셋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입니다. 넷째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입니다.

질병 목록에 있으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 범위에 속하는 질병이라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하도록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노출시간·종사기간·업무환경 등에 비춰 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돼야 하며, 실제 그 요인이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즉 질병명과 직업명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어떤 동작을 몇 년간 반복했는지, 다른 원인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뒤 생긴 질병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사고로 다친 뒤 그 부상이 원인이 돼 다른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법이 별도로 다룹니다. 시행령은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새로 나타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별개 질환으로 보거나, 반대로 무조건 원래 산재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과 발생시점, 의학적 설명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나요?

법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범주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검토됩니다.

괴롭힘 신고절차와 산재 인정절차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 내부 조사나 노동청 문제와 별개로, 산재에서는 실제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련성을 공단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진폐를 제외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시행령 별표 3에 두고 있습니다. 질병군과 유해요인에 따라 세부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질병이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이나 그에 따른 사망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 등도 고려하도록 시행령이 정합니다. 개인의 기초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거나, 반대로 업무노출만 있었다는 이유로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 진단명과 발병·악화 시점을 확인할 의료기록
  • 담당 업무와 작업기간을 보여 주는 근무자료
  • 유해물질·분진·소음·중량물·반복동작 등 노출자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공정 설명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 업무상 부상 뒤 발생한 질병이라면 사고와 치료 경과 자료
  •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이라면 업무사건과 증상 발생시점 자료

기존 업무상 질병 인정 세 요건과 판정위원회 글에서 기본 인정요건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 판단이 필요한 만큼 사고성 산재보다 조사자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도 업무상 질병 신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직업성 암 등 희귀질환에서는 역학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목록에 있는 질병이니 바로 승인된다”는 예상보다, 자신의 노출이력과 의학자료가 어떤 판단자료로 쓰일지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인정되는 것은 구분합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 신청에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 법령이 정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사업주가 질병을 산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단은 업무내용과 노출이력, 의학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나 역학조사를 거쳐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병명을 먼저 고르는 것보다 자신의 실제 업무와 노출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업무상 질병의 큰 범주를, 시행령 제34조에서 구체적인 인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과 질병판정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n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산업재해 요양·휴업·장해급여 신청 접수와 상담.
  • 법률홈닥터 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에 배치된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자주 묻는 것

업무상 질병 목록에 있으면 무조건 산재인가요?

아닙니다. 업무 노출경력, 노출정도와 기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 인정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어디에서 심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