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로우노트

법률 절차 안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1·2·3회자 시간과 예약 순서

자동차 모형과 갈래길, 안전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1회자·2회자·3회자 과정을 구분하며, 면허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등 행정처리가 완료된 뒤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합니다.

확인일: 2026-09-22 · 도로교통법 제73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기준

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이 교육은 단순한 선택 교육이 아니라 재취득을 위한 법정 절차의 일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도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결격기간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회자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과거 5년 이내, 마지막 적발일 기준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사람을 1회자 교육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현재 총 3회, 12시간 과정이며 각 회차는 4시간입니다.

교육과정은 음주진단반, 음주공통 1차반, 음주공통 2차반 순으로 진행되고 교육순서대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상 면허취소자는 이 과정을 마치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태가 됩니다.

2회자는 16시간입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사람은 현재 2회자 교육 대상입니다. 공단은 총 4회, 16시간 과정으로 안내하며, 음주공통 1·2차반과 음주기본 1·2차반을 각각 4시간씩 순서대로 이수하게 합니다.

각 회차를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지만 교육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실제 예약 가능한 날짜와 장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회자는 48시간 과정입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3회인 경우에는 현재 총 12회, 48시간 교육이 안내됩니다. 음주공통 2개 반, 음주기본 2개 반, 음주심화 8개 반으로 구성돼 회차가 많습니다.

공단은 음주심화반 가운데 일정 회차를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하는 운영기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3회자 과정은 한두 번 방문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므로 결격기간 종료 직전에 급하게 시작하기보다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음주운전 횟수와 교육반 횟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현재 교육대상 기준은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을 봅니다. 예전에 오래된 전력이 있더라도 현재 교육반 구분에서 계산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체 적발횟수만 세어 스스로 1회자·2회자·3회자를 정하기보다 경찰서나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교육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예약하면 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먼저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교육반을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도록 안내합니다. 면허취소자는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 경찰 행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약 과정은 교육반 확인, 교육장과 날짜 선택, 예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교육 당일에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공단은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명확하게 적힌 신분증 원본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작 후에는 접수와 입실이 불가하므로 지정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교육비는 과정에 따라 안내돼 있지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약시점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만 받으면 결격기간이 줄어드나요?

면허취소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재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이지,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결격기간이 자동 단축되는 제도라고 보면 안 됩니다. 면허정지자에게는 일부 교육과정에 정지일수 감경 혜택이 안내되지만, 취소자 재취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결격기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 취소사유별로 확인합니다. 재취득 순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 이수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육을 마친 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재취득 절차를 준비할 때 자신이 필요한 회차를 모두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과 예약 안내

도로교통법 제73조에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1·2·3회자 과정과 교육시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 안내, 예약 전 행정처리·준비물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n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

자주 묻는 것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2026년 9월 현재 공단은 과거 5년 이내 전력 기준으로 1회자 12시간, 2회자 16시간, 3회자 48시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리 전에 교육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공단은 면허취소자가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경찰 행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만 온라인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정된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예약하고 정해진 회차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면허취소자 교육은 재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취소자의 법정 결격기간이 자동 단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