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 정기소득·채무한도·변제가능성 확인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은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일정 채무한도 안에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의합니다. 결국 채무규모와 함께 앞으로 계속 들어올 소득,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8조·제614조 기준
첫 번째는 개인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임대·농업·임업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통장에 돈이 없다는 사실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 기반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영업소득자 범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한도입니다
현행 법 제579조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을 10억원 이하로 규정합니다.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한꺼번에 합산해 하나의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채무, 개인간 채무 등이 섞여 있다면 어떤 채권이 담보권으로 보호되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는 무슨 뜻인가요?
개인회생은 이미 완전히 지급불능 상태인 사람만의 절차는 아닙니다. 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매달 갚아야 할 채무, 생활비를 함께 보아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인의 재산·채무를 보고 법원의 개시결정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제출자료와 채권관계, 변제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용소득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 제579조는 가용소득을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월소득이 얼마냐”만 묻지 않고 부양가족과 필요생계비, 사업비용까지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기존 개인회생 가용소득 이해하기 페이지에서 이 계산구조를 도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법원이 사건별 사정을 반영해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인가받는 것은 다릅니다
법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개시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계획이 자동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가능해야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도 적용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자동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될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환급금 등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목록을 악의로 누락하는 행위는 나중에 면책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숫자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나눈 채권자별 잔액
- 월급·연금·사업소득 등 계속적인 소득
- 세금·사회보험료 등 공제항목
- 부양가족과 월 생활비
- 부동산·예금·보험·차량 등 재산
- 최근 다른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
이 숫자를 먼저 정리하면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자신의 상황과 맞는지 공공 법률상담을 받을 때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과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모두 멈추나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추심과 집행이 자동 중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 제593조는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경매·변제요구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신청과 중지명령, 개시결정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이미 급여나 계좌가 압류됐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번호만 받은 뒤 기다리지 말고 중지·금지명령의 신청 여부와 법원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는 개시결정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 인가와 실제 변제 수행이 이어집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청 조건을 볼 때 “접수 가능한가”뿐 아니라 수년간 계획에 따라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 소득 안정성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서 개인채무자·소득·채무한도·가용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제588조, 변제계획 인가요건은 제6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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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