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행정처분 조회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황을 고르면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와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격기간을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이 도구는 법에 적힌 범위를 보여 줄 뿐입니다. 실제 형량은 법원이, 행정처분은 경찰청이 개별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예측이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형법상 감경·가중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가 말하지 않는 것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따로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도구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벌금이 나와도 면허 취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