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수급자격과 장례비 120일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례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자가 없을 때만 일시금으로 나갑니다. 두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2026년 9월 8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유족급여는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법 제62조 제2항이 두 갈래를 정합니다.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거나 유족보상일시금입니다.
일시금은 조건부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즉 연금 자격자가 있으면 연금이 원칙입니다.
절반씩 받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금 자격자가 원하면 별표 3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주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누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법 제63조 제1항이 정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호 | 자격자 |
|---|---|
| 1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 2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 2의2 |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 3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
| 4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던 유족은 제외됩니다. 같은 항 괄호가 정한 내용입니다.
순위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입니다.
태아였던 자녀도 들어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생계를 같이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동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1조가 세 갈래로 풀어 놓았습니다.
| 호 | 범위 |
|---|---|
| 1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사람 |
| 2 |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
| 3 | 그 밖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던 사람 |
제2호가 중요합니다.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따로 살았어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해당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격을 잃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 제64조 제1항이 일곱 가지를 정합니다.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가 앞의 셋입니다.
나이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입니다.
배우자의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같은 항 제2호 괄호가 밝힌 내용입니다.
자격을 잃으면 권리가 옮겨 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이면요
법 제64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있습니다. 같은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지급을 정지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언제든지 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례비는 얼마인가요
법 제71조 제1항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120일분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상한과 하한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을 장례비로 한다고 정합니다. 산정 방식은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있고, 적용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례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법 제71조 제3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최저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법 제65조를 준용합니다. 미리 받은 금액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나중 장례비에서 공제합니다.
어디에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이고, 지사 안내와 대표 상담번호 1588-0075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둘 이상이면 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일 때 그 중 1명을 청구와 수령의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명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고합니다.
연금 지급일은 법 제70조 제3항이 정합니다. 매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유족급여 시효를 3년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법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을 받을 권리를 5년으로 정합니다.
둘째, 따로 살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61조 제2호가 주거를 달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셋째,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못 받은 급여가 사라진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법 제81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를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넷째, 제3자 때문에 생긴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 제87조 제3항은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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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여덟 가지의 전체 구조는 산재 보험급여 여덟 가지와 지급 요건에, 요양급여 신청 절차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3년 시효에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90일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