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 여덟 가지와 지급 요건
산재 보험급여는 여덟 가지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급여마다 요건과 지급 기준이 다르고,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같은 법 원문을 2026년 9월 6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여덟 가지 급여는 각각 무엇인가요
| 급여 | 지급 요건 | 근거 |
|---|---|---|
| 요양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3일 이내 치유되면 제외 | 제40조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면 제외 | 제52조 |
|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제57조 |
| 간병급여 |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 제61조 |
| 유족급여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제62조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2년 경과 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제66조 |
| 장례비 | 업무상 사유로 사망. 평균임금 120일분 | 제71조 |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직장복귀 지원 | 제72조 |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치료가 길어지면 휴업급여가 계속 나오나요
2년이 지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66조 제1항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세 요건이 모두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세 요건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급액은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릅니다.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제57조 제3항이 정합니다. 다만 두 경우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택한 경우 제57조 제4항에 따라 최초 1년분이나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제59조 제1항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정은 1회 실시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내용이고, 대상자와 시기, 재판정 결과에 따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제62조 제2항은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일시금은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연금 자격자가 원하면 절반씩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장례비는 별도입니다. 제71조 제1항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언제 끊기나요
제58조가 수급권이 소멸하는 네 경우를 정합니다.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고 출국하는 경우가 앞의 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려고 출국하는 경우, 그리고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나머지 둘입니다. 재판정으로 등급이 내려가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 끊겨도 이미 받은 금액이 일시금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이 나옵니다. 제57조 제5항이 그 계산을 정합니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그 못 미치는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급여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 조정되나요
제36조 제3항이 조정 방식을 정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다만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합니다. 기준이 바뀌는 시점이 60세입니다.
어디에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이고, 대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급여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청구 전에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시효, 불승인 시 심사청구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3년 시효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