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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 안내

업무상 질병 인정 세 요건과 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그 노출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그것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2026년 9월 6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정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 범위에 속하는 질병이어야 하고, 그 위에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1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시간, 종사 기간,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제1호는 노출 사실, 제2호는 그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만한지, 제3호는 인과관계의 의학적 인정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조산한 경우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다친 뒤에 생긴 병은 어떻게 되나요

요건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에 대해 두 요건을 정합니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그리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있던 병이 시간이 지나 나빠진 것과, 업무상 부상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을 가르는 조항입니다.

어떤 질병이 대상인가요

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네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는 노출로 생긴 질병입니다.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대상입니다.

둘째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입니다. 셋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입니다. 넷째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입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별표 3이 정합니다. 진폐증은 여기서 제외되고 별도로 다룹니다.

누가 판정하나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입니다. 법 제38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 소속 기관에 이 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심의 절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판정 시 고려사항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 제4항은 공단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없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를 별표 5로 정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가 인정 요건을 따질 때 기준으로 삼는 그 별표입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았다면요

요양비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법 제40조 제2항 단서가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그 범위를 셋으로 정합니다.

첫째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둘째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 지급, 간병, 이송에 드는 비용입니다. 셋째는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입니다.

요양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내용이고, 이송 비용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를 받아 미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절차이고, 소속 사업장과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질병 사건에서는 이 의학적 소견이 특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이고, 대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어떤 요인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세 요건 중 제1호와 제2호가 그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종류와 시효는 산재 보험급여 여덟 가지와 지급 요건에, 신청 절차 전반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3년 시효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산업재해 요양·휴업·장해급여 신청 접수와 상담.
  • 법률홈닥터 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에 배치된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