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직업재활급여와 직장복귀지원금 요건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로 장해가 남은 사람이 다시 일하도록 돕는 급여입니다.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그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이 갑니다.
받는 사람이 둘로 갈린다는 점이 이 급여의 특징입니다. 훈련수당은 최저임금액이 기준이고,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2026년 9월 8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급여가 있나요
법 제72조 제1항이 두 갈래로 정합니다. 제1호는 훈련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입니다.
제2호는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사업주가 고용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지급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누가 훈련 대상이 되나요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정합니다.
| 호 | 요건 |
|---|---|
| 1가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1나 | 요양 중으로서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
| 3 |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
| 4 |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 5 |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
제1호는 가목과 나목 중 하나면 됩니다. 요양 중이어도 치유 후 제12급 이내 장해가 예상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훈련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훈련 기간 중 취업한 경우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훈련은 계속 받게 하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훈련은 받게 하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훈련 비용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훈련기관입니다. 법 제73조 제1항은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비용을 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금액과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중복 지원은 빠집니다. 시행령 제69조는 장애인고용촉진법·고용보험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등 다섯 가지를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훈련수당은 얼마인가요
법 제74조 제1항은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을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상한이 걸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을 봅니다. 이 금액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넘으면 그 초과분 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무엇을 받나요
법 제75조 제1항은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장해급여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훈련·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과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고시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주 지원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직장복귀지원금을 사업주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중도에 근로자가 그만두면 그때까지만 나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장해급여자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직장적응훈련비는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두 요건을 정합니다.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시작했을 것, 그리고 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재활운동비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법 제75조 제4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이나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사유는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네 가지로 정합니다.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를 듭니다. 이때는 직장복귀지원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호는 편법을 막는 조항입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나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입니다.
공단이 따로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공단이 요양 기간이나 요양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 정보 제공, 직업평가, 직업복귀계획 수립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주에게 계획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제75조의2 제1항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공단은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변경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수당도 같이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법 제74조 제1항 단서가 이를 막습니다.
둘째, 장해등급이 제13급 이하인데 훈련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한정합니다.
셋째, 직장복귀지원금을 근로자가 받는 돈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법 제75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이고, 지사 안내와 대표 상담번호 1588-0075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직업복귀계획 수립이 요건이므로, 요양 중이라도 공단에 직업재활 상담을 먼저 요청해 두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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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