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인정과 경로 일탈 예외 7가지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일곱 가지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친 경우가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 어떤 행위가 예외인지는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2026년 9월 6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출퇴근은 제5조 제8호가 정의합니다.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거나,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도 두 번째 유형에 들어갑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은 어떤 조건인가요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어야 합니다. 또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근버스처럼 회사가 운행을 관리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회사가 준 차라도 근로자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쓰는 상태라면 이 유형이 아니라 통상적 출퇴근 쪽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퇴근길에 다른 곳에 들르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까지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들른 곳에서 다친 것뿐 아니라 그 뒤 집으로 가는 길의 사고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일곱 가지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열거합니다.
| 호 | 인정되는 행위 |
|---|---|
| 1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 2 |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
| 3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 4 |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 5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 6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 7 |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장을 보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7호가 열린 조항이라 열거된 여섯 가지와 성질이 비슷한 행위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는 직종도 있나요
법 제37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의2가 그 직종을 듭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나 유족을 수급자로 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출장 중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세 가지를 제외합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그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입니다.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다가 다치면요
이미 산재로 요양 중이라면 그 통원길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시행령 제32조 제3호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같은 조는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안에서 요양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도 함께 듭니다. 출퇴근 재해와는 다른 조항이므로 경로 일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이고, 대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경로를 벗어난 구간이 있었다면 그 목적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예외 일곱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신청 절차와 급여 종류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3년 시효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