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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당이득 징수 2배와 30일 납부 기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급여를 받으면 공단이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조사 시작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초과분 징수를 면제받을 길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2026년 9월 8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징수되나요

법 제84조 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합니다. 공단은 아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사유 징수액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
2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급여액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급여액

제1호만 2배입니다. 같은 항 괄호가 제1호의 경우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합니다.

제2호의 신고의무는 법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정합니다. 연금 수급자의 신고, 수급권 변동 신고, 그리고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하는 사망 신고입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회사나 병원도 책임을 지나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법 제84조 제2항은 부정수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진단·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들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별도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등에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제1호의 경우에는 그 2배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84조 제4항은 부정수급자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공단은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2배 중 초과분이 빠지고 받은 금액만 돌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연대책임을 지는 사람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시행령 제7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2항이 기한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명단이 공개되기도 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 제84조의2 제1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연대책임자의 명단도 함께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이 정한 내용입니다.

절차상 보호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개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공개에서 빠지는 경우는요

시행령 제79조의2가 네 가지를 정합니다. 부정수급자나 연대책임자가 사망한 경우가 제1호입니다.

제2호는 공단이 징수해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제3호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고 그 기간 중이거나 회생계획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4호는 공단이 재산상황과 미성년자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벌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 제127조 제3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제111조의2를 위반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제3호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도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더 무겁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종사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법 제120조 제1항이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앞의 셋은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직권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고·서류제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둘은 질문이나 조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와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대상 급여의 종류와 기간, 절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태료가 붙는 것도 있습니다. 법 제129조 제3항 제3호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서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잘못 지급된 것을 전부 2배 징수로 아는 경우입니다. 2배는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부정수급에만 붙습니다.

둘째, 신고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법 제114조 제4항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받으면 법 제84조 제1항 제2호의 징수 대상이 됩니다.

셋째, 조사가 시작된 뒤에 신고해도 감면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법 제84조 제4항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의 자진 신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넷째, 사망 추정으로 급여를 받았다가 생존이 확인된 경우를 그냥 넘기는 경우입니다. 법 제39조 제2항은 선의이면 받은 금액을, 악의이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이고, 지사 안내와 대표 상담번호 1588-0075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징수 결정에 다툴 것이 있으면 불복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법 제103조 제1항 제6호는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을 심사 청구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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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90일에, 급여 여덟 가지의 전체 구조는 산재 보험급여 여덟 가지와 지급 요건에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절차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3년 시효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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