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제3자 가해와 손해배상 조정 기준
남의 잘못으로 다쳐 산재를 받으면, 공단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이미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산재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을 겹쳐서 다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제3자 때문에 재해가 생기면 수급권자와 사업주 모두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2026년 9월 8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법 제87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대위란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산재로 치료를 받고, 공단이 그 비용만큼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대위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해자에게 이미 배상을 받았으면요
그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법 제87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는 그 배상액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환산 방법은 시행령 제81조가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합의할 때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먼저 합의해 배상금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산재 급여가 조정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 제87조 제3항은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 본인만이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걸리는 의무입니다.
자동차 사고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와의 조정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법 제87조의2 제1항은 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단과 보험회사가 협의·조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를 받으면 그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민사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연금을 받는 경우의 계산 기준도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은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도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급여액을 넘는 손해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으로 이미 금품을 받았으면요
법 제80조 제3항이 다룹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입니다.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환산 기준은 시행령 제76조에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며, 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먼저 돈을 준 경우는요
회사가 공단에 청구합니다. 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해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를 다룹니다.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합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있습니다.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이 수급권자가 실제로 그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산재와 가해자 배상을 온전히 겹쳐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법 제87조 제2항이 이를 조정합니다.
둘째, 제3자 가해 사실을 공단에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 제87조 제3항이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셋째, 산재를 받으면 회사에 대한 청구가 전부 사라진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법 제80조 제2항의 면제는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입니다.
넷째, 받은 급여를 압류당할까 걱정해 청구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법 제8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신고하고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이고, 지사 안내와 대표 상담번호 1588-0075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제3자 가해 사건은 배상 합의 시점과 산재 청구 시점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단에 재해 사실을 신고해 두는 편이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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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