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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등급 조정과 재판정 시기

장해급여는 산재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선택 없이 연금입니다.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재판정을 하는데, 시기와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2026년 9월 8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법 제5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치유가 먼저라는 점입니다.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가고,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가 나갑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나요

원칙은 선택입니다. 법 제57조 제3항 본문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 등급은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법 제57조 제4항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는 범위가 넓습니다. 같은 항 괄호에 따라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가 대상입니다.

대신 이자가 빠집니다. 같은 항 후단은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으로 정하고, 신체부위별 판정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깁니다.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이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중 심한 장해의 등급을 쓰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아래대로 올린다고 정합니다.

조건 조정
1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3개 등급 상향
2 제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2개 등급 상향
3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1개 등급 상향

상한과 하향 조정도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조정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또 장해 정도가 조정된 등급의 다른 장해에 비해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으로 합니다.

별표에 없는 장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원래 있던 장해가 심해졌으면요

차액만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를 다룹니다.

일시금이면 제1호에 따라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연금이면 제2호가 같은 방식을 쓰되, 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면 그 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뺍니다.

재판정은 언제 하나요

법 제59조 제1항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수급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정을 1회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시기는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통지 기한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공단이 진찰할 의료기관과 진찰일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등급이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악화와 호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정합니다.

구분 지급 시작
악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호전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악화는 진찰일, 호전은 결정일이 기준입니다. 악화된 쪽의 기산점을 앞당겨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둔 구조입니다.

간병급여는 무엇인가요

법 제6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급 대상은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별표 7이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금액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을 기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의 3분의 2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치료 중에 장해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법 제57조 제1항은 치유된 후를 요건으로 합니다.

둘째, 재요양을 하면 연금이 끊긴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법 제60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셋째, 재판정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법 제59조 제3항이 1회로 정합니다.

넷째, 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법 제57조 제5항은 이미 받은 연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별표 2의 일시금 일수와 견줍니다. 그 일수에 못 미치면 차액을 유족이나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디에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이고, 지사 안내와 대표 상담번호 1588-0075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법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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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여덟 가지의 전체 구조는 산재 보험급여 여덟 가지와 지급 요건에, 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퍼센트와 3일 기준에 있습니다. 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90일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아래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다. 광고가 아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산업재해 요양·휴업·장해급여 신청 접수와 상담.
  • 법률홈닥터 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에 배치된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