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90일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다시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두 단계 모두 기한이 90일이고, 기한을 넘기면 심의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산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없고 이 두 절차가 불복 창구입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2026년 9월 8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 제103조 제1항은 심사 청구 대상을 일곱 갈래로 정합니다. 보험급여 결정만이 아니라 진료비와 부당이득 징수까지 들어갑니다.
| 호 | 불복 대상 |
|---|---|
| 1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 2 | 진료비에 관한 결정 |
| 3 | 약제비에 관한 결정 |
| 4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
| 5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 5의2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
| 6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 7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
요양급여 불승인, 장해등급이 낮게 나온 경우, 휴업급여 지급 거부가 모두 제1호에 해당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 청구를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것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재심사 청구는 법 제106조 제3항이 정합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심사 청구를 건너뛰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됩니다.
심사 청구를 건너뛸 수 있나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가능합니다. 법 제106조 제1항 단서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질병 사건은 대부분 판정위원회를 거치므로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 판정위원회 심의 사실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내나요
두 절차 모두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 법 제103조 제2항은 심사 청구를 그 결정을 한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106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도 같은 경로로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즉 불승인 통지를 보낸 지사에 접수합니다. 접수받은 소속 기관은 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으로 보냅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이고, 지사 안내와 대표 상담번호 1588-0075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이 다섯 항목을 정합니다. 문서로 해야 하고 구두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호 | 기재 사항 |
|---|---|
| 1 |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이면 명칭·소재지·대표자 이름) |
| 2 |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의 내용 |
| 3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 4 |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 5 |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
제3호가 기한 기산점을 스스로 밝히는 칸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 제105조 제1항은 공단이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의 심리와 재결에도 법 제109조 제1항이 이 기간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하면 심리기일과 장소를 정해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와 공단에 각각 문서로 알립니다.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심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 제105조 제4항은 공단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증거 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이 앞의 셋입니다. 나머지 둘은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하는 것과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출석과 감정은 청구인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서면만으로 다투기 어려우면 의견 진술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인에게는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실비가 지급됩니다.
재결에는 어떤 힘이 있나요
법 제109조 제2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공단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재결이 나면 공단이 그에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결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법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시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법 제111조 제1항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시효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이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산재 결정에 행정심판을 내는 경우입니다. 법 제103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둘째, 기한을 결정일로 세는 경우입니다. 90일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셋째,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걱정해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넷째, 사업주 증명을 못 받아 막혔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법 제116조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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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