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퍼센트와 3일 기준
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주는 급여입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이면 90퍼센트로 올라가고 최저임금액이 바닥을 받칩니다. 61세부터는 별표에 따라 줄고, 요양이 2년을 넘어 일정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문을 2026년 9월 8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법 제52조가 정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같은 조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짧은 결근까지 보험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54조가 두 겹의 보호를 둡니다. 제1항은 제52조로 산정한 1일당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1일당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90퍼센트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같은 항 단서입니다.
제2항이 마지막 바닥입니다. 제1항 본문으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면 줄어드나요
법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를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단서에 예외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양 중에 일부라도 일하면요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법 제53조 제1항은 요양이나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그 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의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양할 때는요
법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1일당 지급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처음 재해 때의 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시점 기준입니다.
제2항이 바닥을 둡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제4항은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이 경우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 법 제66조 제1항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뒤에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호 | 요건 |
|---|---|
| 1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
| 2 |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 3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지급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릅니다. 저소득자는 법 제67조 제1항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하도록 합니다. 61세부터는 법 제68조에 따라 별표 5 기준이 적용됩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법 제8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합니다.
휴업급여는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가 휴업급여를 신청·청구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이 신청을 받으면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09-0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디에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이고, 지사 안내와 대표 상담번호 1588-0075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와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법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해 주도록 정합니다.
못 받거나 깎이는 경우도 있나요
법 제83조 제1항이 두 경우를 정합니다. 하나는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입니다.
이때 공단은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결정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3일 이내 기간에도 휴업급여가 나온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법 제52조 단서가 이를 제외합니다.
둘째, 재요양 휴업급여를 첫 재해 당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법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셋째, 청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온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넷째, 퇴직하면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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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여덟 가지의 전체 구조는 산재 보험급여 여덟 가지와 지급 요건에,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시효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3년 시효에 있습니다. 지급 거부에 불복하는 방법은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90일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