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계약종료와 미반환을 소명하는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 개수보다 무엇을 소명하느냐입니다. 법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차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신청서에 적고 소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계약이 끝났다는 자료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인일: 2026-09-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기준
법이 직접 요구하는 신청서 내용부터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은 신청서에 네 범주의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그리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실도 소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모든 사실관계가 자동 확인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각 요건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가장 기본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최초계약 뒤 보증금이나 기간이 변경됐다면 갱신계약서·변경합의서까지 함께 정리해야 실제 종료일과 최종 보증금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기간이 달라진 경우라면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갱신 또는 해지 의사표시와 상대방 수령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자료가 필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만기종료라면 계약기간 자체가 근거가 되지만, 중도해지나 갱신계약 해지라면 언제 해지의 효력이 생겼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과 제6조의2에 따라 통지 수령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사 날짜만으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법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반환 약속이 있었던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은 미반환 사실과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는 최초 보증금, 반환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의 청구 취지와 실제 남은 보증금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자료는 왜 챙기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한 기능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뒤에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 등 기존 권리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면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등기 완료 뒤에는 주택 인도나 주민등록 같은 기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법이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등기 완료 전에 먼저 대항요건을 없애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 일부만 빌렸다면 도면도 확인합니다
법은 임대차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특정 방이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라면 계약서 주소만으로 점유부분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묶어 두면 좋은 서류
- 임대차계약서, 갱신·변경계약서
- 해지·종료 통지 및 상대방 수령을 확인할 자료
- 보증금 반환 요청과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 전입·점유·확정일자 관련 자료
-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택 일부 임차 시 도면
- 법원에서 안내하는 송달료·수수료 관련 준비사항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준비물, 신청서류 작성안내, 신청서류 구성에 관한 FAQ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 직전에는 최신 법원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 절차
신청 자체의 요건과 등기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계속 받지 못해 소송까지 검토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와 주택표시는 계약서만 보고 적지 않습니다
등기 대상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도로명주소나 동·호수 표기가 등기부와 다르게 보이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를 기준으로 신청서 작성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처럼 건물 형태가 다르면 등기부 구조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법이 도면 첨부를 요구하므로 점유부분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서류는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오래된 등기사항증명서나 변경 전 계약서만 가지고 신청하면 현재 소유자나 최종 보증금, 최종 임대기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갱신계약이 있었다면 최신 등기와 최종 계약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전입세대·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 실제로 필요한 첨부서류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 FAQ와 최신 신청양식을 대조해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송달료도 제출 직전에 확인합니다
법원 신청사건에는 인지·송달료 등 접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한 금액과 납부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의 오래된 금액을 그대로 준비하기보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 전자소송 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신청서 기재사항과 소명 의무를 정합니다. 최신 신청서 구성·준비물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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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